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 A는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사건에서,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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