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맞아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 활동이 늘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통계는 확인안해봤지만 체감상 상담 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이 파급력이 크다보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단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보단 허위사실의 그것이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됩니다. 다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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