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집행유예 기간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된 사례


이종 집행유예 기간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시켜 벌금형 확정된 사례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검사가 1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1심에서 선처를 받아 그대로 끝나는게 좋았지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싫어도 2심 항소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히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체감상 2심 진행이 더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꾸 신경쓰이고 불안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게다가 검사가 항소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2심 선고형량이 높아질 수 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기간중에 있었고 2심 선고때까지도 그 집행유예기간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혹여 형이 올라가 징역형이 선고되면 앞의 집유가 효력을 잃어 징역형을 추가 복역해야 합니다. 1심도 제가 진행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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