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 위헌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가중처벌조항 위헌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 11월과 2022. 5월 두차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관련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의 위헌 선고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위헌,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2.5.26,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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