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달받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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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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