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인터뷰


[머니투데이]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인터뷰

자료 : 머니투데이 기사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치사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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