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전 같으면 형법 283조 협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 현재 적용되므로 촬영물이용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한경우 2분의1까기 가중처벌됩니다(14조의3). 벌금형 자체가 법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도 처벌대상입니다. 촬영물 유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2020. 5. 성폭법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결별한 전 애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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