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 후, 900m 옆에 새로 차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 후, 900m 옆에 새로 차렸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상가점포 거래 시 흔히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결 사례 및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계약이며, 일상의 용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가게 자체를 통째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양도에는 가게의 영업가치가 모두 포함된 것인데,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 동종업체를 다시 차려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될 일입니다. 상법은 그러한 행위를 막고 있으며, 이를 영엄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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