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의 해결-통행권 소송과 일반교통방해 고소


통행방해의 해결-통행권 소송과 일반교통방해 고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통행권에 관한 다툼은 종전에 존재하고 있는 통행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는데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통행권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타인의 토지에 종전에 없는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소송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통행방해의 이유는 경제적 목적 통행로 소유자가 길을 막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목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개인 소유의 토지이고, 재산세도 내고 있는 사유지인데 타인들이 마음대로 통행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만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통행방해 사건은 초기에 금전에 관한 협상이나 제안이 있기 마련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소유자가 통행을 막는 수순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행로 중에는 인접한 여러 토지가 모여 통행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그러하고, 지목도 다양한...


#공로 #일반교통방해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 #통행권소송 #통행방해 #통행방해공로 #통행방해소송 #통행방해통행권

원문링크 : 통행방해의 해결-통행권 소송과 일반교통방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