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성공 사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건물 1층 부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부동산 교환 시장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는 부동산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위 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없이 중개업을 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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