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일시적 차임 연체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되지 않고, 폐업이 쉬워진다.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일시적 차임 연체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되지 않고, 폐업이 쉬워진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에 접어들고 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종식되겠지'라는 희망은 사라져 가고,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매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합금지조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8%)가 폐업을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신규사업 진출 또는 업종 전환이 더 위험하다고 예상(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6개월 간의 차임 연체를 연체로 고려하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설 규정 이러한 전례 없는 ...


#상가임대차연체 #코로나폐업 #코로나자영업폐업 #코로나임대차해지 #코로나임대차 #코로나상가폐업 #코로나상가임대차 #자영업폐업 #임대차해지 #임대차폐업 #상가폐업 #상가임대차폐업 #폐업해지

원문링크 :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 일시적 차임 연체로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되지 않고, 폐업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