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금-법률적으로 의미없는 금원,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


부동산가계약금-법률적으로 의미없는 금원,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금을 거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는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움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중개거래의 편의을 위해 도입되었다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매수인이 변심하면 몰취당하고, 매도인이 변심하면 배액배상 해야 한다'라며 본계약을 하게 만들고는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이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는 말도 계약이 성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가계약금과 관련된 법률 관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가, 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 상태인가에 달린 문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가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었으며(O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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