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매매대금 지급 후 30년이 지나 등기청구가 가능할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매매대금 지급 후 30년이 지나 등기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도 등기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30년 만에 등기를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사실이니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까?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 지난 일을 무한정 방치하면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와 상관없이 그 상태를 존중하자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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