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지상 건물철거소송이 가능할까?


공유토지의 지상 건물철거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대지도 공유관계이고 건축물도 공유인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1/2을 넘는) 지분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토지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와 건축물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다르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대지와 건축물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건축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대지와 건축물의 지분에 관한 상속·증여·매매가 발생하면서 지분이 특이하게 나뉘어지고, 현재 지분 소유자는 건물 건축 당시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상권, 임차권이 존재하는 등으로 건축물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례를 단순화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땅은 A가 2/3, B가 1/3의 지분을 가진 공유토지이고, 건물은 A가 1/5, B가 3/5, C가 1/5의 지분을 가진 공유물이 있습니다(집합 건물이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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