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모든 것, 한 눈에 정리하기


점유취득시효의 모든 것, 한 눈에 정리하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하면 땅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 소유의 땅을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리 적용은 무척 까다롭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쉽게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리 적용은 무척 까다롭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기본적으로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는 반면 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그 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판결, 대법원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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