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어떠한 명 판결도 조정에 의한 해결만 못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 판사의 판결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념 하에, 법원은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해결을 자주 시도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A와 B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잔금지급 및 전세입자 모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송 끝에 결국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 지급할 대금액과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이행 #화해권고결정불이행 #화해권고결정계약해제 #화해권고결정 #조정채무불이행 #조정불이행 #조정매매계약해제 #조정계약해제 #민사조정이행 #민사조정불이행 #화해권고결정채무불이행

원문링크 :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