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 지분이 1/2일 경우 인도청구소송 가능할까?


공유부동산, 지분이 1/2일 경우 인도청구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임대차를 할지 등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1/2을 초과하는 공유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보존, 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3인이 모두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A가 반대하더라도 B, C가 의견을 모아 B또는 C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법하게 임대차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A에게 1/3 지붕에 해당하는 사용료(부당이득)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지분을 1/2씩 가진 경우 그런데 A와 B 두 사람이 지분을 1/2씩 가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A도 B도 모두 1/2을 초과하는 지분이 없어 두 사람이 의견 통일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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