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동·호수 추첨에서 조합원이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받아 저층에 당첨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재건축 사업 동·호수 추첨에서 조합원이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받아 저층에 당첨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개발의 기조가 신도시 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기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변화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거주시설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만, 관련 법이 복잡하고 막대한 이권이 달려 있어 관련 소송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조합장이 3명은 되어야 정비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소송도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되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에 비해 더 좋은 향, 층의 주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들이 당첨되고 남은 저층 위주로 분양을 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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