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소송 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시효취득 소송 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자칫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는 까다롭고, 법원의 판단 또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은 소유자 변동에 따라 현재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소송 사례는 소송 말미에 소유자가 ...


#시효취득 #시효취득가처분 #시효취득소송 #시효취득처분금지가처분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처분

원문링크 : 시효취득 소송 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