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방해 소송 시 시설비는 어떻게 될까?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 시 시설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권리금을 법제화하였습니다. 2015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대가나 제한없이 이용하는 것이 관례였고,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회는 권리금을 법제화하였고, 권리금 회수방해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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