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사업_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사업_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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