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경량철골구조 300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300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용도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구조 :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마감재 : 칼라강판(홑강판, 폴리카보네이트) 규모 : 1,080.00(약 328평) 재원 : 길이 60.0m x 폭 18.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가설건축물에 가장 특화된 골조 시스템 가설건축물 정의 축조신고 대상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짓지 말아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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