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동향을 신속하고,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소중하게 재배, 수확, 선별하여 가락시장으로 출하(상장)해 주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하주분들이 해야 할 일[출하자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시려면, 출하주분들은 통상적으로 출하하려는 도매시장법인과의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계통출하처의 회원일 경우에는 별도 약정을 맺지 않습니다.(예: 서산농협팔봉지점-이대형은 별도 약정 X) ※가락시장에는 우리 중앙청과 뿐만 아니라, 서울청과 / 동화청과 / 한국청과 / 대아청과 / 농협가락공판장 6개 법인 있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을 결정하시면, 출하주분들이 출하(상장)하려는 농산물에 대한 등급 및 수량, 입금정보 등을 기록하여 [표준송품장]을 직접 작성하셔서 농산물 출하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언급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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