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풀이 - 농안법(1)] 농수산물 전자거래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더 묻고 있습니다!


[제22회 경매사 기출문제 풀이 - 농안법(1)] 농수산물 전자거래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더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매사시험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성주 당도선별 미니참외, 1.5kg(6입~9..., 1봉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토)에 시행되었던 2024년 제22회 경매사 1차시험에 출제되었던 농안법 1번 문제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거래소가 징수하는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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