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1동공인중개사학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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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산1동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이미 시행중입니다.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4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과 주택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5천만원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듣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1억5천만원 이하 주택구입시 전액면제,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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