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탐(정직한탐정)


정탐(정직한탐정)

탐정이란 타인의 비밀이나 은밀한 사항을 몰래 알아내는 사람이란 뜻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과 혼용되었다. 과거에는 ‘탐정’이란 용어 대신 ‘민간조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2020.8.5.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업”이 가능해졌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탐정(민간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의뢰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수집을 대행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 확보 등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의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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