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의 ‘성인가출인 찾기’, ‘이렇게’ 하면 욕 먹을일 없다


탐정(업)의 ‘성인가출인 찾기’, ‘이렇게’ 하면 욕 먹을일 없다

가출인’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을 말하며, ‘성인가출인’이란 18세이상의 가출인을 말한다(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학술적으로 가출의 유형은 시위성가출, 도피성가출, 유희성가출, 추방형가출, 생존형가출. 반항성가출 등으로 대별되나 어떤 연유로 가출했건 그 소재나 생사를 확인하기 까지는 일단 범죄의 주체 내지는 객체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 ’먹구름‘으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와 관련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성인가출은 일반적으로 사적(私的) 이유에서 발생한 자의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찾는 일에 공권(公權)을 앞장세우지 않는다. 즉, ‘성인가출인 찾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1차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로 사람찾기에 전문성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탐정(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탐정업이 치안에 협력하는 대표적 케이스(case)로 평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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