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사례


비영리법인,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사례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비영리법인은 봉사, 학술, 종교 등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도 수익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도는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는 1)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2) 주무관청의 선택 후 설립허가 신청, 3) 회의록 공증, 4) 법인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 법인의 이름,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용 내용을 결정합니다. 창립총회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므로, 최소한 5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는 서면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설립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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