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응방안


가정폭력 대응방안

엄마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배우자가 집에 접근금지당한 경우, 그 구제방안을 묻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112신고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신고 이외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 긴급전화(1366)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2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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