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명하려고 남편이집에 cctv,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장치 설치


불륜증명하려고 남편이집에 cctv,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장치 설치

2021년 12월 울산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려고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 증거수집을 위해 아내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녹음기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아내의 승용차 트렁크 내부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남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을 설치한 뒤 위치추적장치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휴대전화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남편은 cctv 영상 및 녹음내용을 증거로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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