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특별 한정승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대구상속변호사 특별 한정승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보증을 잘못 서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투자가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두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경우 빚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정리할 때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런 빚의 대물림을 막고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다 못했다면?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넘어오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절차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겨 버리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새도 없이 모두 승계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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