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보증을 잘못 서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투자가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두 갚으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경우 빚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죽음을 정리할 때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런 빚의 대물림을 막고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다 못했다면?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넘어오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절차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겨 버리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새도 없이 모두 승계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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