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17년과 달리 18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기존 감면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되었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증대되었죠 다만 18년도 귀속분 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득세도 무시하지 못 할 수준이니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신설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총 급여 즉 보통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구 2018년 7월 1일 이후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1년 총 소득을 합쳤을 때 금액이 7천만원 이하라는 소리입니다 급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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