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Check하기(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자녀세액공제폐지, 월세세액공제율확대, 엔젤투자금액확대 등)


201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Check하기(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자녀세액공제폐지, 월세세액공제율확대, 엔젤투자금액확대 등)

안녕하세요 워니입니다 17년과 달리 18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기존 감면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되었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증대되었죠 다만 18년도 귀속분 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득세도 무시하지 못 할 수준이니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신설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총 급여 즉 보통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구 2018년 7월 1일 이후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1년 총 소득을 합쳤을 때 금액이 7천만원 이하라는 소리입니다 급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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