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명의신탁)처리- 시그니처경영컨설팅 법인프로세스 6번째(feat.명의신탁실제소유자확인제도,자기주식증여)


차명주식(명의신탁)처리- 시그니처경영컨설팅 법인프로세스 6번째(feat.명의신탁실제소유자확인제도,자기주식증여)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법인프로세스 중 6번째인 "차명 주식"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이라고도 합니다 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본인의 명의가아닌 다른 사람 이름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인 설립 당시에는 일정 주주의 주식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에 2001년 7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필히 차명주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업가치증대로 인한 회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에 가업상속이나 소유권분쟁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은 플랜플러스,법인은 씨오파트너를 제휴하여 진행하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씨오파트너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무단 불법도용,펌을 금지합니다 1.법인컨설팅-차명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의 위험성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법인프로세스의 6번째 차명주식(명의신탁)예시리포트입니다 차명주식의 제일 큰 단점은 차명주주의 단순변심이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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