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원본 분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분양계약서 원본 분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일이 없어야 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일...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면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인적사항이 기재된걸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반면 분양권 매매 계약시에는 분양공급계약서로 소유자 확인을 하게 되고 준공시 등기칠때도 분양공급계약서가 필요로한다. 그러다보니 등기시 (또는 전매시) 까지 분양공급계약서 원본 보관의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이걸 분실했다면? . . .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갈음하지만 분양계약서 분실시에는 시행사에 재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아주 가끔 분실하시는분들이 계셔서 분양공급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분양계약서 원본 분실시 조치사항 및 필요서류 1. 분실신고 - 계약자는 분양사무실에 계약서 분실 신고(절차 안내받기) (대행사나 시행사로 직접 연락이 어려우므로 분양담당자 통해서 접수하셔야한다. ) 2. 경찰서 분실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접수증 수령) 여기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 . . ....


#분실공고 #분실물신고 #분양계약서분실 #서류분실 #신고접수

원문링크 : 분양계약서 원본 분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