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는 22년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나, 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세감면은 언제나 환영이죠!!) 기사내용을 빌리자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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