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발급방법(온라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발급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지식한입 한수푼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수 확인서류 입니다. 등기는 권리의 보존,이전,서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내용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 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 을 등기부라 칭한다. 등기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공동으로 신청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 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이 있다.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부여-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 이렇듯 등길를 열람하여보면 처음 등기의 소유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전부 확인 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온라인)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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