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2법 및 논란에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2법 및 논란에대하여"

반갑습니다. 부동산지식한입의 한수푼 입니다.~ 이번 시간엔 거주하는데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시의 경우를 살펴보려합니다. 이 이후에 글은 저의 일기장이라 생각하여 반어법이 들어가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에 정부에서 임차인...


#이사 #임대차2법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주택인테리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전월세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2법 및 논란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