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량 무겁기에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준강간 형량 무겁기에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센터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의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센터장이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센터 입소자들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신제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받는 혐의는 일반 강간이 아닌 준강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거,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인데요. 준강간형량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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