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지매매 사기 의도치 않게 고소 당했는데, 결과는?


공무원 토지매매 사기 의도치 않게 고소 당했는데, 결과는?

한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판매해온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 형사 처벌을 피한 업체 직원에게 투자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금전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가 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직원 B씨의 소개로 제주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땅을 미리 사두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며 서귀포 임야를 판매 중인 업체를 통해 임야 170여 평을 매매했습니다. 약 1억 500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러나 이 땅은 고도가 높아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B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피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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