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폭 행위 있었지만 무효된 이유는?


중학교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폭 행위 있었지만 무효된 이유는?

"욱해서 벌어진 다툼" VS "왕따 주도, 그 충격에 자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90년대 톱스타 A씨의 자녀 B씨가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가족 간 다툼과 더불어 청소년 시절 불거졌던 교내 폭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급생을 때린 사실이 없고, 사과문 또한 강압적으로 작성했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인데요. B씨는 과거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이나 비꼬는 상황이 왔을 때 참지 못해 말다툼이 심하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B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사는 "원래 피해자와 B씨가 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피해자를 왕따 시켰다"며 그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및 사고는 더 이상 치기어린 시절에 벌인 실수, 장난 등으로 너그럽게 넘기는 시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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