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칙조사 포함)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는 모든 납세자들이 피하고 싶은 일이죠. 하지만,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고 4~5년에 한번씩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의미하고, 법인사업자는 연매출 1억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실사업자,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확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득지출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의심자를 찾아냅니다. PCI는 Property(재산), Consumption(소비), Income(소득)의 약자라고 하네요. 이렇게 식별된 탈세의심자는 누가 되었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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