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1011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안 원문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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