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

의안 원문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