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사건 개요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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