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기에


절도죄 기소유예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기에

유행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맞는 옷이나 물건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 오픈런이라고 하는 해당 매장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달려가서 대기를 하는 현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 해당 물건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같은 한 제품을 여러 명이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과 같은 물건을 쓰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절도죄가 인정되어 큰 처벌받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좋다고 소문이 퍼지게 된 물건을 사고 난 후에 본인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라벨이나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혹시나 나중에 서로의 것이 바뀌거나 도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의 경우 공용으로 쓰는 파우더룸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아 잘못이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절도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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