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인터넷으로 혼자서 등록하는 방법


전세권설정등기 인터넷으로 혼자서 등록하는 방법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세자금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자(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에 등록함으로써 공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임대인)과 전세자(임차인)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아직 잘 모르는 전세자(임차인)에게 민감한 서류를 건네어야 하는 불 안 함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삼자인 법무사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주인의 허락하에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임대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집문서(등기필증)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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