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중국 국적인 분들은 한국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서 입국 거절을 당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한국 법부무 공지에 따라 2020년 6월 1일부터 등록증 있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증은 말소됨으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입국 시 2일내의 건강검진증명서 혹은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재입국허가는 온라인제로 새행합니다.

출국하기전 최소한 4일전에는 재입국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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