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_230112


[정책]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_230112

일시적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소재지 구분 없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아마 시장에 매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합니다. 소급 적용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2_0002156149&cID=10401&pID=10400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오늘부터 소급 적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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