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소급적용기준 등 모두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소급적용기준 등 모두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소급적용기준 등 모두 알아보기 내년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됩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정부가 공식 확정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2023년에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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