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을 지켜주는 제주도민 안전공제보험


도민 안전을 지켜주는 제주도민 안전공제보험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자동 해지된다. 도입 첫해에는 보장항목이 1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22개로 확대됐다. 폭발과 화재는 물론 강도와 익사,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시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와 이에 따른 응급실 내원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감염병 사망 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으로 보장 혜택이 확대됐다. 보장금액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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